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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설립 방해'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설립 방해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삼성그룹이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 할 경우 해당 직원의 비위를 채증하는 등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그럼에도 노조가 설립되면 교섭을 거부하고 기존 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를 와해시킨다' 등의 계획의 실려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삼성노조(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이 문건에 따라 실제로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삼성 역시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심 의원도 문건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조 간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원교육에서 노조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을 비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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