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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체임급증… 근로자생계 타격”/「임금채권 보장기금」 촉구

◎“산재기금등서 갹출 재원마련/기업부도때 정부서 대체지급”/노동부에 심의위 설치 등 구체안 제시기업도산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소멸로 체불임금이 급증,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노동계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발생,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동자의 피해로 귀착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부도율이 지난 90년 0.04%에서 지난해는 0.17%로 상승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휴·폐업과 도산에 따른 체불임금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체불임금은 최근 한보·삼미그룹의 부도여파로 지난 4월말 현재 1천3백20억원에 달하고 피해근로자만도 6만4천4백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원인 임금보장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확대·개편, 「근로자의 생활향상지원 및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백분의 5이상과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기금에서 재원을 조성, 근로자생활향상기금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부담금을 임금총액의 1만분의 10이내 범위에서 징수,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기업이 폐업, 파산한 경우 정부가 임금채권을 대체 지급하고 일시적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노동부에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근로자생활향상심의위원회」를 설치, 기본계획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요율 등을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할 것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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