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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재건축 조합연 김진수회장
입력2000-03-31 00:00:00
수정
2000.03.31 00:00:00
정두환 기자
『재건축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합운영진이 필요합니다.』바른재건축실천 전국조합연합회 김진수(金珍洙·41·사진)회장은 최근 불거진 재건축조합 비리는 조합과 시공사간 전문성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사는 고도의 조직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인데 반해 조합은 법적·기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잘 모르다보니 사업과정에서 시공사의 의도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조합장의 월급이 150~200만원 밖에 안되는등 조합간부들에 대한 비현실적 급여체계도 비리를 낳는 원인』이라며 『보수가 워낙 적다보니 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金회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규정과 절차, 행정당국의 무관심도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막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단일화된 법률이 있지만 재건축 관련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산재돼있어 사업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된 표준계약서등을 만들면 애매모호한 계약내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 수있습니다.』
이와함께 그는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이면서도 강제력있는 위원회가 조합과 시공사, 조합내부갈등을 중재하게 되면 소송등에 의한 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일부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를 모든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되기위해선 무엇보다 조합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내가 주인」이란 자세로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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