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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보증금액확인서 미발급 6천곳, 시공금액미달 1만곳건설보증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연평균시공실적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건설업체 1만6천여곳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까지 건설보증금액 확인서 발급을 마감한 결과, 27일 현재 일반건설업체 1만2천개사의 15.8%인 1천902개사와 전문건설업체 3만5천692개사의11.6%인 4천130개사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토목건축 196개사, 토목 782개사, 건축 1천184개사, 산업설비 8개사가 확인서 발급받지 못했다.
작년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25일까지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에 예치한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 20㎡ 이상, 가스시공업. 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도 3명과 4명에서 각각 4명과 5명으로 높였다.
건설보증금액확인서 미발급 업체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며 사무실 의무보유기준과 기술자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추가된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2년간 연평균 시공실적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 영업정지 처분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토목건축은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토목과 건축은 각각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전문건설업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시공금액 집계결과,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500개사가, 전문건설업은 1만개사가 기준금액에 미달돼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공금액이 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 4개월 이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건교부는 "건설보증금액 확인서 미발급, 사무실보유, 기술자보유기준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5월초, 연평균 시공실적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건설업체 상당수가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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