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창업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계가 요구했던 다양한 세법 규제완화가 이번 개정안에 대거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의 피상속인(부모)이 상속인(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매출액 2,400억원인 A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앞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후 10년간 임직원 수를 1.2배(중견기업 기준) 이상 늘린다는 조건이 따라붙었고 이를 어기면 상속세 전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이면서 10년 평균 기준으로 현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수준만 돼도 공제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견기업은 앞으로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을 기준연도의 1.2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재산 과세특례'의 일몰제한도 폐지해 영구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가치가 낮은 시점에 주식을 증여해 세금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가업상속공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월해 과세하기로 했다.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최대 300억원)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물려야 부의 무상이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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