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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수출대금’ 수보公 통해 회수

내년부터 수출기업이 수출하고 떼인 돈을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1일 공사의 해외 채권추심 대행을 허용하는 수출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추심대행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세계 주요국가의 수출보험기관 및 채권추심 전문기관과 쌍무협정을 통해 미회수수출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해 온 수출보험공사가 대행업무를 맡으면 연간 5억~6억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미회수 수출액중 상당액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들어가는 실비정도만을 의뢰기업으로부터 받고 추심대행을 수행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해외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제고는 물론 국가 전체의 효율적 채권관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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