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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취소청구 소송

'미반환 컵보증금' 법인세 부과에 반발

SetSectionName(); 롯데리아 취소청구 소송 '미반환 컵보증금' 법인세 부과에 반발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유명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가 미반환 컵보증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지난 2002년 10월 다른 패스트푸드점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줄이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는 고객에게서 종이컵 1개당 100원의 보증금을 받았고 컵이 회수될 경우 100원을 되돌려줬다. 하지만 종이컵 회수율이 낮아 해마다 미반환 컵보증금이 증가, 2005년에는 20억원에 달했다. 롯데리아는 적립한 컵반환 보증금 중 남은 금액에 대해 '6개월이 지나면 환경보호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를 사회사업 등에 사용해왔다. 롯데리아는 지금까지 미반환 컵보증금 71억여원 중 64억여원을 환경보호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미반환 컵보증금에 대해 회사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리아는 소장에서 "6개월이 지나 환경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컵보증금 반환의무는 소멸하거나 보증금이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반환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는 상태에서 수익으로 산입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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