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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업일부터 가지급금 받을수있어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 받을수있어<br>한도2,000만원… 예보홈피·해당銀서 신청<br>순예금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br>예금담보로 최대 4,500만원 대출도 가능


저축은행 ‘살생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께 명단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영업정지가 단행되면 많은 고객이 다급한 마음에 저축은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만 미리 알고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영업정지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부터 예금담보대출까지 각종 궁금증을 살펴봤다. ◇순예금 기준 5,000만원까지 보장=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즉시 예금 입출금 업무가 중단된다.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자수납ㆍ상환ㆍ만기연장 등 대출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가족이라도 명의만 다르다면 모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5,000만원의 기준은 순예금으로 따진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원이더라도 대출금 6,000만원이 있다면 둘의 차이가 4,000만원인 만큼 보장 받는다. ◇영업정지 뒤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 지급=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고객들은 ‘내 돈을 언제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예보는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 2,000만원을 내준다. 예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더라도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해당 저축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예금주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고 와야 한다. 군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소속부대장이 확인한 위임장이 필요하고 해외에 살고 있다면 현지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dinf.kdic.or.kr)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즉시 본인 계좌로 가지급금이 이체되므로 편리하다.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고 약정 금리가 변하지는 않는다.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도 가능=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부실 저축은행이 정상화해 영업을 재개하는 데는 보통 6개월가량 걸린다. 따라서 사정이 급할 때는 농협 등에서 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은 예금잔액의 95%까지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최대 대출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거래인장ㆍ신분증 등을 갖고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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