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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

농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br>농협법 개정 따라 영향은 미미

법원이 농협을 재벌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5일 최원병 농협중앙회 대표 등 농협 계열사 28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농협 측이 공정위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해 농협은 관련 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농협법이 개정돼 농협이 받게 될 규제 중 일부가 완화돼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개정된 농협법은 농협금융지주 자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에 예외 조항을 뒀고, 대규모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등도 면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협이 ‘신경분리(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됨에 따라 다음달인 4월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받으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등 공시의무 역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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