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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企業이 空企業된 이유

우리나라 공기업치고 적자아닌 곳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바다. 비효율·고비용 경영의 대명사가 된지도 오래됐다.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자립경영이 가능한 공기업은 몇군데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숫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실의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이번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그 실상이 밝혀져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감사원 제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1개 공기업의 지난 92년말 당기당 순이익은 1조8,95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950억원으로 무려 51%가 감소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3조6,57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 기간 68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40%에서 176%로 증가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엄청난 인건비다. 공기업의 상당수가 법인세법상 인정한도를 최고 1,700%까지 넘는 과다한 접대비를 편성,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한도액의 2배인 135억1,600만원, 기술신용보증은 17.6배인 19억1,000만원, 수출보험공사는 7.6배인 10억2,000만원을 각각 책정, 집행중이다. 공기업은 시장독점성이 강해 섭외경비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다. 퇴직금의 경우 일반기업의 2~3배가 예사여서 25년이 넘으면 4억~5억원이 보통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 퇴직한 한국관광공사의 모 본부장은 34년 근무에 퇴직금 5억8,100만원, 명퇴금 2,500만원을 더해 6억600만원을 받았다. 관광공사는 올 예산중 70억원정도를 퇴직금으로 예상했으나 8월10일까지 지급된 퇴직금은 14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에 퇴직한 마사회의 모 부장(26년 재직)은 퇴직금 2억6,900만원에 명퇴금 2억6,300만원 등 5억3,200만원을 받았다. 주인이 없는 돈이라고 물쓰듯 쓴 것이다. 퇴직금뿐만 아니다. 일부 공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가 하한 일수보다 최고 11일이나 많은 유급휴가를 받고 있었다. 유급휴가 ·보상수당 기준도 일반기업보다 최고 1.8배나 됐다. 한 공기업의 경우 20년 근무한 사람은 지난해 법정공휴일을 포함, 무려 126일을 쉴 수 있었다. 국민의 혈세(血稅)로 흥청망청 한 꼴이다. 공(公)기업이 공(空)기업이 된 이유를 알만하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에는 퇴직금에 대한 전면 수술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국민을 위한 기업이다. 국가재정이나 낭비한 곳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한 곳이 바로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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