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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 강제 추행 교수에 징역 10월
입력2009-06-17 17:48:44
수정
2009.06.17 17:48:44
여성 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문제가 커지자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던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판사 박창제)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대학 체육대학 교수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전후의 정황이나 구체적 추행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일부 목격한 주변 인물들도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제자들의 학업성취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교수가 제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김 교수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회식을 마치고 옮겨간 노래방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노래하는 사이에 대학원생인 여성 제자를 옆자리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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