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엑티라제 뇌경색 치료사용땐 건보 급여대상 제외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에서 폐 색전증 치료제로 허가된 엑티라제(TPA)를 급성 뇌경색 혈전 용해제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2만여명의 뇌경색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엑티라제가 건보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1회 투여에 100만원~150만원이 들어가는 약값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사가 개발한 엑티라제는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폐 색전증 치료제로 허가됐으나 뇌 경색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외국 학계의 임상보고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뇌경색증 혈전용해제로도 보험급여를 인정 받아왔다. 국내 의료계 전문가들은 뇌경색 환자가 발생 3시간 이내에 엑티라제를 투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7월 발효된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 시행규칙에는 식약청의 사용허가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돼 있다"며 "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번에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복지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