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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현지비용도 지원

건교부, 수주활성화 위해 융자 추진해외건설 수주활성화를 위해 전체 공사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지비용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시 전체 공사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지비용(주로 인건비)가운데 20%정도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수출입은행과 상환기간ㆍ금리등 지원조건을 협의중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상환기간은 6개월~1년, 금리는 연 9%안팎이 될 것이라며 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으로 높은 것은 WTO(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가 국책금융기관에 의한 저리융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시공자금 지원방침은 건설업체들이 외국 또는 국내 시중은행의 수주관련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최근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국책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시공자금 융자는 여전히 취약,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은 지급보증과 함께 인건비등 현지비용의 지원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있다"며 "금리가 다소 높지만 상환기간이 길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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