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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위험 낮은 젤리 판매 조건부 허용

묵보다 잘 깨지는 정도의 젤리류에 대한 생산·판매가 조건부로 다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지난해 10월 잇단 질식사 사건으로 잠정 생산·판매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직경 4.5㎝ 이하 원형·원추형·타원형의 모든 미니컵젤리류 식품 가운데 질김성과 깨짐성이 7뉴튼(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묵보다 깨짐성과 질김성이약한 정도) 이하인 제품에 한해 오는 11일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도 질식의 개연성 및 냉동섭취 금지, 어린이·노약자 섭취주의 표시를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식약청은 또 잠정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원형 제품도 새로 추가했으며 지난 2001년 생산·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곤약이나 글루코만난(곤약의 주요 성분)을 함유한 미니컵젤리 형태 제품의 경우는 계속 금지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떡, 낙지 등 섭취시 질식위험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각 시·도, 식약청 지방청 등으로 하여금 섭취시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니컵젤리 섭취에 따른 잠재적 위해 요인이 미니컵젤리의 물리적 특성과 섭취자의 부주의에 기인한다고 판단, 그간 물리적 특성 규명을 위한 조사와 외국의 관리 및 표시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미니컵젤리류에 의한 어린이 질식사고가 빈발하자 10월 12일 함유성분과 관계없이 직경 4.5㎝ 이하 원형·원추형·타원형의 모든 미니컵젤리의생산·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렸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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