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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선금 주고 물품 못받을때 보상

●수입보험이란… 일본은1987년부터 도입

수입보험은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수출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수출보험은 국내 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반면, 수입보험은 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금을 줬음에도 외국의 기업이 물품을 수출하지 않았을 때 보상한다. 예컨대 국내 기업이 외국의 A기업과 수입계약을 맺고 먼저 수입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A기업이 물품을 수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7년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수출은 물론 수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뿐더러 그 영역을 해외투자거래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벨기에나 핀란드 등 외국의 선진 수출신용기관 역시 수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는 수입선 금융보험을 두고 있는데, 선금을 지급한 수입상이 물건을 받지 못하고 선금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만회해주는 구조다. 핀란드에서 운용 중인 원자재보증의 경우 핀란드의 수입자와 원자재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자재에 대해 여신을 보증하는 제도다. 수입보험의 정확한 구조를 아직 미정인 상태다. 수보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당장에는 수입보험의 경우 단순한 구조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출보험 역시 최근에는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수입보험 역시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수입보험의 경우 수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선지급 후 물건을 인도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험상품을 만드는 구조로 시작할 것이라는 게 수보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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