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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현대판 노예?

서울 편의점 등 36%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br>초과근무수당·쉬는 시간도 없어


커피숍,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3명 중 1명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으며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ㆍ패스트푸드점ㆍ일반음식점ㆍ주유소 등 1,789곳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는 세 곳 중 한 곳 꼴인 전체의 36%(644건)가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반면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았다.

점포 가운데 12.2%(218건)는 지난 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편의점이 20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세 곳 중 한 곳은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체의 35.8%인 641곳은 쉬는 시간이 아예 없었다.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된 사업장이 많아 4대보험 모두 가입한 곳은 28%,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도 62.8%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결과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명주 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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