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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사 공시 전반 점검

17일 반기보고서 마감후에

금융감독원이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비상장사의 공시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오는 17일 반기보고서 마감 이후에 몇몇 비상장 회사를 샘플링 해 공시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 회사채 발행사,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주주가 500인 이상인 법인 등 약 2,500여개 기업들은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와 재무현황, 사업현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일본계 법인이 최대주주인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은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시 이를 보완하라고 해당 기업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들도 최대주주 법인에 대한 사항 등 기업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롯데 계열사들이 공시 위반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 내용 등을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위반 여부는 투자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정보인지에 따라 판가름 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일본 롯데 법인들의 정보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L투자회사들의 존재가 중요해지면서 공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공시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는 추후 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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