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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2 단말기 형식승인/1회 검증으로 절차간소화
입력1996-11-15 00:00:00
수정
1996.11.15 00:00:00
CT2(발신전용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단말기 형태에 관계없이 정부의 형식승인이나 형식검정을 한번만 받으면 생산, 시판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CT2 단말기 제조에 참여하는 업체가 20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단말기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될 것으로 보고 제조업체의 편익을 위해 한번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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