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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MVNO 성공, 정부 의지에 달렸다

지난달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가상이동통신업체(MVNO)의 통신사업이 가능해진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MVNO가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소비자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풍부한 서비스와 차별화된 요금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단말기도 이동통신사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장에 공급돼야 하는 만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 최초의 MVNO인 버진모바일의 경우 모그룹의 브랜드파워와 유통망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7%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 약 1,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의 트랙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시장에 안착한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해외 MVNO 성공사례의 배경에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MVNO 도입은 과거 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로 정책의 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이 마케팅에 사용한 비용은 무려 9조원 규모로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23%를 차지한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다면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란 쉽지 않다. 마케팅 비용 증가는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나 통신사업자 변경에 따른 위약금 대납 등 일부 혜택으로 작용하겠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과 통신요금 인하 등 통신사업자의 근원적인 의무는 정작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MVNO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를 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2G와 3G의 음성 및 데이터 등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원가에 기반을 둔 적정한 망 재판매 가격 산정 등이 필수로 전제돼야 한다. 특히 MVNO 사업의 성공 열쇠인 합리적 도매대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의 생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도매 대가 가이드라인 규정과 적극적인 중재가 절실하다. MVNO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됨으로써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품질 개선과 소비자 혜택 개선으로 통신시장질서 안정과 실질적인 가계의 통신비 절감을 이끌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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