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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추진 절차법령 만든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TA 추진과 관련한 절차법령 마련에 들어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19일 “한ㆍ칠레FTA 추진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FTA추진을 위해 관련절차를 법제화하는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절차법령에는 FTA대상국 선정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타당성조사, 협상과정공개, 관련업계 의견반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절차법이나 규정이 제정되면 FTA추진이 법적근거를 갖게 되고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업계의 반발을 줄이고 이의제기에 대한 명분과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ㆍ칠레FTA의 경우 양국이 서명한 지 1년이 되도록 국회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법령이 만들어지면 FTA추진절차가 더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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