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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세수확충] 양도세 대상 확대·세율 20% 통일… 중소기업 대주주 부담 늘어난다

■ 기업·사업자 과세 방안

철스크랩 구매자가 부가세 납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10~20%인 세율은 20%로 단일화된다.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코스닥시장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에서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재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법인은 20%가 적용되던 양도소득세도 20%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게 하는 품목에는 철 스크랩이 추가되며 사행 산업 과세는 강화된다. 경마는 베팅금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에만 부과되던 소득세가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00만원 이상이던 슬롯머신 당첨금 과세 기준도 2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경마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각각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배로 늘었다.

정부는 또 기업(중소기업 제외)들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 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결손금이 1조원인 대기업이 2014년에 1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결손금이 이익 전체를 상쇄해 법인세가 0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익의 80%인 8,000억원만 상쇄돼 2,000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비과세·감면 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고용여건과 무관하게 지원됐던 시설투자액 공제율이 조정된다. 연구개발(R&D) 설비 및 에너지 시설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이 각각 3%, 5%, 10%에서 1%, 3%, 6%로, 생산성 향상시설은 대·중견·중소기업이3%,5%, 7%에서 1%, 3%, 6%로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세수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R&D 관련 지출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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