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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형 TV 특소세 인하

재경부 7월말부터오는 7월 말부터 벽걸이형 TV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종전보다 10분1 수준으로 낮아져 소비자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DP TV에 잠정 세율을 적용, 최초 4년간(2004년 6월 말까지)은 1.5%, 5년차에는 6%, 6년차에는 10.5%의 특소세를 부과하며 2007년 7월부터는 현행대로 15%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만원짜리 PDP TV(42인치) 소비자 가격은 807만원으로 19.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만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PDP TV에 잠정세율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PDP TV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11월에 디지털 방송 실시와 월드컵 등으로 PDP TV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PDP TV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본 5%, 한국 31.5%(특소세 1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ㆍ환자수송ㆍ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세무서에 서류신고뿐 아니라 인터넷 또는 컴퓨터 디스켓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휘발유를 수송, 저장할 때 강한 휘발성으로 일정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 출고량의 0.5%를 빼고 교통세를 매기기로 했다. 개정안은 석유화학 부산물 가운데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회사의 반출단계에서 특소세를 물리지 않고 정유사가 최종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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