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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집단 교섭비용 기업별 교섭의 2.8배

成大 조준모 교수팀 분석

우리나라 노사간 단체교섭의 평균 교섭비용은 집단교섭이 기업별교섭에 비해 2.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 연구팀이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단체교섭 비용 실태분석과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단체교섭 형태별 평균 교섭비용은 집단교섭이 7,880만원으로, 산별통일교섭(5,504만원)과 대각선교섭(3,878만원) 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교섭(2,804만원) 보다는 2.8배 가량 교섭비용이 많았다. 집단교섭은 여러 개의 노조와 사용자들이 동시에 교섭하는 방식이다. 교섭횟수는 평균 8.65회로 나타났으며 초기업노조지부(12.64회)가 기업별노조(8.01회) 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산별교섭의 경우 교섭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중 삼중 교섭으로 인해 불필요한 교섭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의 조항 수는 평균 82.12개로 개별적 근로관계 조항이 40.19개로 가장 많았고, 집단적 노사관계 조항이 22.66개로 뒤를 이었다. 인사ㆍ경영사항도 6.24개로 7.6%를 차지했는데 조합원수가 증가할수록 단협 중 인사경영관련 항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7.7개)이 한국노총(5.56개)보다 인사경영사항이 많았다. 채용ㆍ인사이동ㆍ해고 등 인사관련 사항에서 사용자가 통보ㆍ협의ㆍ합의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비율은 통보비중이 가장 높지만 합의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합의(19.4%)가 통보(17.4%)보다 높게 나타나 노조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임단협 유효기간은 임금협약이 평균 1.06년, 단체협약은 평균 1.73년으로 거의 매년 임단협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조 교수는 “일본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영국, EU 등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서 “최장 2년인 우리나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적어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교섭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생산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0인 이상 사업장 중 1,500여개를 표본 추출해 이중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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