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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낙선운동은 유권자 몫이다

시민단체 「낙선운동」 한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일 4·13 총선용 공천 부적격자 164명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경실련이 밝힌 공천 부적격자는 국민회의 50명(현역의원 35명, 전의원 15명), 자민련 32명(현역 27명, 전의원 5명), 한나라당 66명(현역 58명, 전의원 8명), 무소속 출마 예정자 16명이다. 이들중 현역의원이 모두 120명으로 의원 총수 299명의 40% 수준이다. 자민련은 전체의원 55명중 과반수에 달한 27명이 경실련 「부적격 리스트」에 올라 몹시 곤혹스런 입장이다. 경실련은 공천 부적격자 선정기준으로 부정부패사건 연루를 비롯, 선거부정사건연루 개혁입법 반대 지역감정조장 발언자 의정활동중 욕설을 한 자,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자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등 전국 450여개 시민단체가 총결집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12일 정치개혁 시민선언을 통해 『4년에 한번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맞아 유권자가 취할 수 있는 자구수단인 부패·무능·불성실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이어 『20일께 15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329명의 전·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해명 또는 법적대응을 주장하면서도 잔뜩 긴장하고있다. 특검제 도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오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자기주장과 다르다고 부적격자로 매도한다면 시민단체당 외에 복수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냐』고 반발했다. 자민련 지도부는 정치권 공동대응과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의약분업의 조속실시를 주장했는데 엉뚱한 혐의를 받고있다』며 『국회 속기록을 검토해보라』고 따졌다. 아무튼 이번 경실련 발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정치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특히 부정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부정사건 연루자, 지역감정 조장 발언자를 거명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경실련은 그러나 반성할 점이 적지않다. 첫째, 공천 부적격자 선정 기준과 적용, 일방적 발표에 문제가 있다. 경실련은 「리스트」인사의 소명자료가 타당할 경우 공식 사과와 함께 정정내용을 다시 발표해야한다. 유권자들은 설익은 경실련 발표만 믿고 낙선운동에 동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B의원의 경우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이다. 보안법 개정 반대를 각종 개혁입법에 찬성하지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개혁입법에 반대했다 고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것은 온당치않다. 재경위 소속 N, J, B의원 등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중 과세특례 폐지 간이과세 상한선의 경우 연간 매출액 1억5,000만원이상에서 4,800만원이상으로 내리지않았으며 국감중에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안인 4,800만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영세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토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감중 「향응」 적용도 사실확인없이 당시 언론보도에만 의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둘째, 시민단체의 현재 역량을 감안할 때 낙선운동을 펼칠 대상이 너무 많다고 본다. 현역의원 40%에 대한 낙선운동은 무리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낙선운동의 합법성 쟁취와 함께 투표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천 부적격자 선정기준과 낙선운동 대상자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IS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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