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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회계담당자 소환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자격(부채비율 200%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과 관련, 최근 그룹 재무담당 상무인 H씨 등을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99~2000년 한화가 한화석유화학 주식 24.34%, 석유화학은 한화유통 주식 62.82%, 유통은 한화 주식 10.37%를 순환식으로 매입,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부풀렸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만간 관련 계열사 임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화의 한 관계자는 “회계 기준상 부의 영업권을 20년 이내 환입하도록 돼있는 상황에서 한해에 모두 환입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해석상의 차이”라며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상반기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해 한화측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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