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 KT 본사·사업단(53곳)·지사(118곳) 등 17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KT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또 안전상 조치 위반, 보건상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32개 지사장을 이 회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 등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분규·민원 등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전제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KT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KT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16명(퇴직자 포함)의 직원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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