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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못받는 車보험금 연간 90억원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4년 1월 한달간 11개 손보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차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분석결과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고객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렌터카 이용료를주거나 영업용 차인 경우 휴차료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9만5천622건 중 59.3%인 5만6천732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액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10만8천813건 가운데 2.1%인 2천243건에 대해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떼어먹은 렌터카 이용료 등 대물배상 보험금과 위자료 등대인배상 보험금은 각각 연간 47억원, 43억원으로 모두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보원은 또 사고로 폐차한 뒤 새 차를 살 때는 보험사가 종전 차량 기준의 취. 등록세 등 차량 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책임이 있는 사고 3천577건 중 86.7%인 3천102건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보험전문 인터넷 사이트 인슈캅 회원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한 결과 58.4%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피해보상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답했으며, 47.5%는 설명내용이 불공정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2003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상담은모두 7천124건이었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건교부와 금감원에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검증 절차 강화▲손해배상금 미지급 항목이 있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적정보험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타보험금지급 관련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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