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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제재보다 경쟁입찰 방식 유도

기업 자율정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 과징금 등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입찰 방식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대기업들이 일감을 계열사에 쉽게 몰아줄 수 없도록 협력업체를 정할 때도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정화 노력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지적하고 제재하는 것보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이 모범거래 관행을 만들고 이와 관련한 자율선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과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막연히 기대만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사실상 물밑에서는 공정위와 대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6월부터 일부 대기업집단이 소비재구매대행(MRO), 시스템통합관리(SI) 계열사, 건설회사 등 에 대해 부당 지원을 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벌금을 피하는 꼼수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힌 리니언시제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수정할 뜻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리니언시제도는 담합에 대한 예방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상습적으로 리니언시를 남용하는 기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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