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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내정자 “유통·가맹의 고질적 관행, 원칙에 따라 법 집행”

국회 인사청문회서, 불법 행위 증거 명백하면 자진시정 없이 엄벌 시사

공정한 경쟁, 건강한 기업생태계, 공정한 심결 등 4가지 방침 밝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정 내정자는 “시장 선점자들이 자신의 독점력을 남용해 신규경쟁자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을 확대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전일 영화사업자 CJ CGV·CJ E&M·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린 것도 이 같은 정 내정자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행위 증거의 명백성이 확실하면 자진시정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하겠는 것이다.

정 내정자는 또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불공정하면 경제주체들이 경쟁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의 의욕을 잃게 된다”며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소명”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소비자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심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중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 중 소비자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와 관련해 정 내정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안전과 교육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로 부처와의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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