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노가리 제조업자 적발
입력2011-01-19 15:02:00
수정
2011.01.19 15:02:00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린 건어물을 11억원어치가량 대량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어물 제품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한 혐의로 건어물제조업체 A식품 대표 김모(56) 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소재의 식품제조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관할 행정기관에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한 반면 실제 판매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9년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미노가리 6,339박스(11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전국 건어물 중간 도매상 50여곳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이 업체의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제품 508박스를 압류했다.
서울식약청은 부정ㆍ불량식품 발견시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3)으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