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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 수용때 표준지공시지가 보상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표준지공시지가로 삼은 이유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을 표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자신들의 토지가 편입되자 수용 보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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