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포통장 매매 광고만 해도 처벌 받는다

이르면 올해말부터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포통장 매매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법이 통과되면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점을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청해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만큼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