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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3권 요구'조합원 이례적 선고유예

"불법이나 권리회복차원"… 실정법 위반 인정되나 제헌헌법 취지 지켜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전원에게 법원이 제헌헌법 취지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3일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을 인정하는 정부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집회를 연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기모(42ㆍ전공노 기획차장)씨 등 23명에 대해 벌금 10만~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헌의회 때부터 인정되다가 5ㆍ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된 이래 아직까지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며 “당초 인정 받았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불법행동을 한 점과 교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허울뿐인 내용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 형의 선고를 유예키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인 입법을 하려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 해도 집단적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다. 선고유예는 선고일 이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돼 무죄와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그동안 집회에 단순 참가한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통상적으로 3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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