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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 실형 선고

불법 정치파업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윤해모 지부장이 11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차 노사는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윤 지부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유 판결을 예상했지만 실형이 떨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지부가 비록 금속노조의 지침을 받아 파업에 들어갔지만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으로 사실상의 모든 파업을 주도, 회사의 피해(6회 파업에 총 2,700여억원)가 적지 않았던 것이 이번 실형 선고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부장은 또 지난해 전 노조집행부 수석부지부장 시절 벌인 불법 정치파업 혐의로 지난 6월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도 안돼 이번 불법 파업을 주도, 법원의 집유 판결 취지를 무시했다는 점 등도 실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지부의 장규호 공보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데 노조의 최고 결정권자가 하루빨리 출옥해야한다”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석방 탄원서를 받고 항소 제기, 보석 재신청 등의 절차도 밟기로 했다. 현대차는 내년 1월 전주공장에서 시범실시될 주간2교대제 시행에 대해 세부방안을 논의하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회의, 내년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경영설명회,내년 공장별 생산물량 협의, 내년 노조 사업계획 마련 등 산적한 노사 현안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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