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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진해 통합시 내년 7월 출범

3곳 시의회 의결 마쳐… 명칭 '창마진시'로 잠정결정<br>인구 108만명에 재정절감액·고용유발 10년간 2兆원


경남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에 이어 창원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안'을 11일 의결함에 따라 인구 108만명의 통합시가 출범한다. 행안부는 다음주 경남도의회의 찬반 표결을 거쳐 '창원마산진해시 설치법'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심의를 마친 후 내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창마진시)'로 잠정 결정했으며 3개 시가 공동 구성하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새로운 명칭을 정하면 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마진시를 창원의 기계ㆍ제조업, 마산의 문화ㆍ서비스업, 진해의 조선ㆍ항만 산업을 결합해 국토 동남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가용토지 부족 등 성장한계에 처한 창원시와 마산시의 도시발전 역량을 회복시키고 활발하게 성장하는 진해의 발전을 가속화해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행안부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절감액 7,620억원, 정부 인센티브 2,369억원 등 직접적인 통합효과가 9,989억에 달하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규모도 각 1조1,913억원, 1만3,543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창마진시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행안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을 갖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권, 관광특구 지정권 등의 권한도 생기며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도 있게 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경남도의회에서도 통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칭과 구역 등 통합시 설치법안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성남ㆍ하남ㆍ광주는 24일까지, 청주ㆍ청원 권역도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까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이들 지역의 통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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