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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낚시하려면 會費내야

서울 한강에서 회비를 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회원제가 운영되고 일부 낚시 금지구역도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한강 낚시터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강 낚시터를 사용할 때 낚시대 기본 1대당 1,000원, 초과 1대당 500원(장애인ㆍ노인 기본 1대 면제, 초과 1대당 250원)을 징수하던 사용료를 폐지, 1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회원제로 운영한다. 해양수산부가 2006년 도입을 검토중인 낚시면허제 시행 전까지 운영되는 회원제는 등록 때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세민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일반인 보다 회비가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시는 또 한강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 양쪽 57㎞의 낚시구역 가운데 어류산란보호구역(잠실수중보)이나 어족자원 풍부구간(탄천ㆍ중랑천 등 합류부), 선착장 등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황쏘가리와 쏘가리, 황복 등 시 관리 야생동물 4종을 낚시금지어종으로 각각 지정, 관리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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