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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 위반업소 과징금체납시 명단 공개

청소년법 위반업소 과징금체납시 명단 공개서울시는 18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가 이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업소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징수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16.4%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청소년 고용, 출입, 술·담배 판매, 유해매체물 판매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4,907건, 13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징수가 이뤄진 것은 1,604건, 22억여원에 불과하다. 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체납업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체납유해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의뢰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국세청에 해당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멍가게 등 영세업소의 경우 과징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체납하지만 고급 술집 등 고액, 상습 체납자도 상당히 많다』며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헤 체납징수는 물론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7:3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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