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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3대 복병] 근로시간 축소, 연장근로 불가피한 업종 경쟁력 약화 불보듯

1주 근로시간 16시간 뚝<br>차 생산차질 연 10조 넘어<br>노사합의땐 연장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 문제 역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3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정부와 정치권ㆍ노동계가 지난해 초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1년6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와 국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한도를 포함하면 52시간이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1주일에 최대 68시간(주중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을 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다만 새누리당의 이완영ㆍ김성태 의원의 법안은 각각 예외적으로 1년에 3개월ㆍ6개월 동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한정애ㆍ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행 시기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 오는 2016년부터 세 단계로, 이완영 의원은 2015년부터 다섯 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야당의 두 의원은 곧바로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처럼 세부적인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추진 중인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신규채용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시간 업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연간 생산차질만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총 관계자는 "연장근로는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완충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새로운 제도로 인해 경제주체가 절벽에서 추락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연착륙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노사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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