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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4일 선고… 생방송 허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특별기일을 잡아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또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 선고 당일 법정을 전국민이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3월12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심리 2개월 여만에 종국결정을 맞게 됐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전중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갖고선고일정 등을 최종 논의했다"며 "이번 평의 결과는 헌재가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신속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관은 "선고일까지는 결정문 등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선고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고는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재판장인 윤영철 헌재소장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번호, 주문,사건개요를 요약하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사람이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관은 소수의견 개진문제와 관련, "평결 결과, 파면.기각.각하 등 의견이어떻게 나뉘었는지, 혹은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실명으로 공개할 지 여부는 선고 당일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명으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결정문에 소수의견의 취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소수의견이 결정문상에 완전히 배제될 지 여부는 다소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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