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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반사익 볼까" 저축은행株 동반 강세

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체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서울저축은행은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인인 225원(14.90%) 오른 1,7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솔로몬저축은행(5.12%), 진흥저축은행(10%) 등 저축은행주들은 매수세가 몰리며 일제히 급등했다. 실제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거래량이 10배 이상 급등했고, 서울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도 거래량이 3~5배 이상 늘었다. 이날 저축은행주들의 강세는 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부각되며 저축은행으로 대출 고객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브랜드 명칭 러시앤캐시)과 자회사 원캐싱, 미즈사랑, 업계 2위인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이율을 초과해 대출이자로 30여 억원을 더 챙겼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관련 업체들의 반론을 들은 뒤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솔로몬저축은행 등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이미 소비자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가계 부채 문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섣불리 여신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도 이날 거래제한폭까지 치솟으며 600원(14.89%) 오른 4,6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리드코프는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3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리드코프의 고객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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