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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이대로는 안된다] <5> 딜레마에 빠진 저작권법 해법은

法집행의 묘 살려 합법 서비스로 유도해야<br>법조문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저작권 침해율은 여전<br>소송서 패소해도 버젓이 서비스 제공 '법따로 현실따로'<br>법규정만 강화로 단순 이용자 범죄인 취급등 부작용도



국내총생산(GDP) 13위, 수출규모 11위, 문화콘텐츠산업 10위. 경제발전과 함께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적어도 법률적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저작권법은 세계 최고 수준. 그러나 강화되는 법률을 비웃는 듯 저작권 침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법률의 지나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법은 미국보다도 강력…실효성이 문제=지난 1957년 첫 법을 제정한 후 30여년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우리 저작권법은 1986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을 위해 법 전문(全文)을 개정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다시 손질을 거쳐 국제적 수준에 올라섰다. 기존 법으로는 빠른 기술발달로 생기는 새로운 권리를 처리할 수 없어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된 2000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번꼴로 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저작권법과 프로그램 보호법 통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을 입법예고하고 다시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개정법안 중 104조는 P2P(개인 대 개인) 파일공유 서비스,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의 불법복제 차단에 집중돼 있다. 그 골격은 ▦반복적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이용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해지 ▦불법물 OSP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이다.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저작권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개정되는 104조 규정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미국 저작권보다 앞선 것”이라며 “예전에는 미국에서 신종 범죄가 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2~3년 후에 비슷한 사건이 등장했지만 디지털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는 한국에서 먼저 발생해 더 이상 미국 법만 참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친 법조문 강화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크다. 지나친 법적 권리 주장으로 단순 이용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저작권법의 남용으로 인한 저작권 위반 고소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는 “불법 OSP나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자(heavy uploader)를 막기 위해 법을 강화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 이용자들까지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조치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막으려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법 강화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1998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저작물의 복제기술 자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법인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제정했으며 2006년에는 불법복제를 시도만 해도 처벌하고 복제방지를 해킹ㆍ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연방경찰에 포괄적인 도청권한을 줄 수 있도록 다시 법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까지 범법자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일자 미 의회는 OSP 등 서비스업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법 집행의 묘 살리고 합법서비스로 유도해야=고사(枯死) 직전에 내몰린 문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강제적인 조항으로 법률을 강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법률 안에 녹여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단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은 피의자의 기소유예보다 수사 전 단계 교육 실시 등이 개선점 중 하나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단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청소년인데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라며 “수사 전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법 인식이 문제다. 미국의 경우 무단 온라인 음악사이트 냅스터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하면 대부분 파산하지만 국내에서는 패소해도 버젓이 서비스를 해 제대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대희 교수는 “이용자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P2P 파일공유 서비스나 웹하드 업체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가 분배되지 않는 구조는 산업 자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이라며 “법을 강화하는 것만큼 정부가 책임을 갖고 집행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가격의 합법 서비스가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유료 합법 서비스인 씨네21의 ‘즐감’, KTH의 ‘파인 무비’ 등의 경우 편당 4,000원 정도에 제공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게 많은 이용자들의 여론이다. 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놓고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권리자들과 OSP 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기 국민대 교수는 “저작권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이 관행화되면 범법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라며 “권리자들이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이용해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식을 바꾸고 OSP와 적극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위해 사용료 철저 징수 중요"
메리베스 피터스 <美저작권청장>
"저작권법은 본래 저작권 소유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법인 만큼 사용료를 철저하게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채널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 미 워싱턴DC의 저작권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메리베스 피터스(Marybeth Petersㆍ사진) 미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저작권 관련 업무는 대개 문화부 관할이지만 미국은 연방의회 산하의 별도 부처인 저작권청이 맡고 있다. 지난 1891년 저작권청이 의회 도서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될 당시에는 저작권 등록이 핵심업무였지만 최근에는 저작권법 입법, 저작권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가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청의 수익은 저작권 등록 수수료와 이용자들에게 받은 사용료로 충당한다. 저작권청에서 거둬들이는 사용료는 한해 6억달러(약 2,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80%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징수 대상이다. 그 밖에도 위성방송, 디지털오디오 리코딩 등의 분야에서 나머지 대부분을 거둬들인다. 2002년 1억9,100만달러에서 2007년 2억3,000만달러로 매년 저작권 사용료 징수금액도 늘고 있다. 징수금액 중 등록비는 저작권청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는 저작권자에게 돌려준다. 그는 "저작권청에 등록된 저작물 중 권리자가 불분명한 콘텐츠가 많아 최근에는 저작물의 소유자를 찾아주는 일(orphan work)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청은 2004년 저작권료율을 결정하고 징수된 저작권료의 수익금을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해 저작권 로열티 보드(Copyright Royalty Board)를 설립했다. 피터스 청장은 "공공의 이익이 앞설 경우 저작권자 의사와 상관없이 청장의 권한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CRB가 징수비율을 결정한다"며 "7,000개가 넘는 케이블 방송 등의 콘텐츠를 사용하려는 업체가 저작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작물 이용에 저작권법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의 등장은 분명 새로운 국면이며 도전"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저작물 침해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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