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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기재 안할땐 펀드 상품승인 못받아

금감원, 약관 심사제 개선

앞으로 펀드 약관에 위험요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상품 승인을 받지 못한다. 정용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신상품이 적시에 출시되도록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펀드 약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펀드 약관에 위험요소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변경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새로운 펀드 약관의 법률 적합성 등을 문의해오면 협의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전 협의 관행을 없애 약관 보고 후 심사만 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유형 또는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펀드의 약관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표준신탁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을 채택한 펀드는 금감원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를 면제, 펀드 설정 후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만 보고하면 되도록 했다. 또 기관투자가나 특정 소수인이 수익자인 사모펀드의 심사도 대폭 완화된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펀드 약관 기재사항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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