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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대형생수社 5곳 제재

대리점들이 `먹는 샘물`(생수)을 팔 때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해온 농심 등 5개 대형 생수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농심과 롯데칠성, 해태음료, 하이트, 풀무원샘물 등 5개 생수업체들의 대리점에 대한 할인판매 및 영업구역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 대리점 통지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먹는 샘물 대리점이나 특약점 등에 자사가 정한 소비자가를 통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출고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이들 업체는 또 대리점들과의 계약시 영업구역을 지정해 이를 벗어나 영업하면 본사차원의 제재를 가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함께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진로와 산수음료 등 2개 업체도 위법사실이 적발됐으나 경미한 사안이어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밖에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생수업체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표지를 발급하는 한국샘물협회가 회원사들의 회비를 납부증명표지 인쇄수수료에 포함해 제품출고전에 미리 받아온 점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협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먹는 샘물과 청량음료, 주류의 원료로 쓰이는 기타 샘물이 모두 음용인데다 연간 사용량도 각각 2,000톤 내외로 비슷한데도 부담금은 먹는 샘물이 무려 185배나 비싸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산정기준을 현 평균판매가 기준에서 취수량이나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바꿔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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