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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전세해약·주택청약
입력2001-03-08 00:00:00
수정
2001.03.08 00:00:00
부동산 Q&AQ 전세입주자로 오는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친지들을 수소문해 알아보니 집주인은 지난 3월 해외로 이민을 갔고 재산정리를 위해 서울에 한번 들어올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집주인의 해외연락처를 파악해 전화나 편지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만료 전까지 서울에 오기 힘들다면 집주인에게 국내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전세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문제는 해외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을 비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땐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Q 재건축조합원으로 최근 잔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고 보니 구조ㆍ마감재등 요즘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와 차이가 많습니다. 1가구1주택자가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A 청약통장은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등 세 종류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무주택자만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ㆍ청약부금등은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데 민영주택은 보유주택 가구수에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1가구1주택자로 청약저축 통장은 만들 수 없으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ㆍ부금 통장은 가능합니다.<주택은행 청약실 (02)36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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