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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창업 미끼 30억 사기

"재택 하루 1~2시간 부업 고수익" 2,600명 유혹

경기불황을 틈타 ‘100만원대 소액투자만으로 월평균 4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인터넷 창업사기를 벌인 조직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일 2,600여명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홈텔레콤 등 9개 쇼핑몰 제작업체 실운영자 전모(34)씨 등 일당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명의사장과 해당업체 간부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1∼2시간의 재택근무로 초보자도 40만∼70만원 고정수익을 창출한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지방 생활정보지에 집중 게재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654명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인터넷 쇼핑몰 제작비 명목으로 159만원씩 모두 30억8,32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이 최근 1년간 분양한 1,300여개 사이트 가운데 휴대폰을 단 한 개라도 판 사이트는 고작 50여곳에 그쳤다. 전씨 일당은 서울 사무실로 직접 항의방문하기 곤란한 지방 거주 주부, 실직자 등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했던 이들은 인터넷 지식이 부족해 투자금액을 고스란히 날렸다. 전씨는 또 9개 업체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투자자 상담과 계약서 작성, 결제 등을 따로따로 하고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따돌려왔다. 특히 전씨를 비롯한 주범들은 지난해에도 이런 사기행각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뒤 종전보다 더욱 치밀한 수법으로 사기극을 되풀이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창세 부장은 “전씨 일당은 일반인들의 인터넷 유통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악용, 도저히 장사가 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허위광고로 주부들을 끌어 모았다”며 “별도 물류시스템조차 없이 홍보활동, 계약해지 요구 즉각 수용 등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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