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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휴대폰 기술 해외유출' 항소심 집유

삼성전자가 거액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휴대전화 제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연구원 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 이모(35)씨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직원 장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떤 대가를 약속하고 회로도를 넘겨 준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 사안을 넘겨주면서 고액의 연봉을 기대하고 있었고 넘겨준 회로도가 카자흐스탄에서 충분히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에손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로도 2장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사내 통신망에 접속해 삼성전자가 26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내장 안테나 및 슬림화 휴대전화 기술을 적용한 회로도를 빼내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국내 기업 컨설팅 업무를 하는 장씨에게 넘기고 장씨는 같은 달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을 통해 현지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회로도 사본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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