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환경부담금 52억 징수

지난해 9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 도입 이후 52억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연말까지 112일 동안 산업폐기물에 대해 31억원, 준설토사에 대해 21억원 등 모두 52억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는 오염물질 처리업체 들이 산업폐기물과 축산 폐수, 분뇨 등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라 톤당 800∼1,870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첫 허용된 지난 1988년에는 해양배출 폐기물이 연간 55만톤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47만톤을 기록, 15.4배로 늘어났다. 현재 폐기물 투기가 허용돼 있는 해역은 군산 서쪽 200㎞ 지점 `서해병(면적 3,165㎢)`, 포항 동쪽 125㎞ 지점 `동해병(면적 3,700㎢)`, 부산 동쪽 90㎞ 지점 `동해정(면적 1,616㎢)`등이다. 해양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부담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향후 3년동안 점진적으로 부담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