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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부담금 52억 징수
입력2003-01-23 00:00:00
수정
2003.01.23 00:00:00
전용호 기자
지난해 9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 도입 이후 52억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연말까지 112일 동안 산업폐기물에 대해 31억원, 준설토사에 대해 21억원 등 모두 52억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는 오염물질 처리업체 들이 산업폐기물과 축산 폐수, 분뇨 등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라 톤당 800∼1,870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첫 허용된 지난 1988년에는 해양배출 폐기물이 연간 55만톤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47만톤을 기록, 15.4배로 늘어났다.
현재 폐기물 투기가 허용돼 있는 해역은 군산 서쪽 200㎞ 지점 `서해병(면적 3,165㎢)`, 포항 동쪽 125㎞ 지점 `동해병(면적 3,700㎢)`, 부산 동쪽 90㎞ 지점 `동해정(면적 1,616㎢)`등이다.
해양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부담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향후 3년동안 점진적으로 부담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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