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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협] 은행서 채안기금 보유채권 매입
입력1999-10-20 00:00:00
수정
1999.10.20 00:00:00
안의식 기자
정부는 또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증권 환매 우선 허용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투신업계가 협의해 허용여부 및 손실분담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재경부차관, 이용근(李容根) 금감위 부위원장, 심훈(沈勳)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이 채권시장안정기금에서 보유한 채권을 직접매입해줌으로써 채권안정기금에 추가 출연 없이 채권안정기금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들의 2차 출자분 8조원을 은행권의 기존 출자지분별로 나눠 해당 금액만큼 채권시장안정기금이 보유중인 채권을 은행들이 시장가로 매입해 주기로 했다. 20일 현재 기금의 조성규모는 10조2,700억원이며 채권매입금액은 약 8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 관계자는 『은행권의 2차 출자분 8조원을 기존 출자지분별로 나눠 기금 보유채권을 매입해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세부내용은 21일 열리는 기금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이같은 방식으로 기금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기금의 소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의 시장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 본비율(BIS)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자방식의 경우 은행들은 위험자본 가중치를 100%로 잡아야 하지만 채권을 직접 매입하면 채권 종류에 따라 훨씬 낮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 BIS비율 산정시 유리하다.
嚴차관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수익증권 환매문제와 관련, 『두 기관이 금융기관이기는 하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특수성도 있다』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 여부와 방법을 금감위가 투신업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익증권 투자자금중 손실분담 비율을 정해야 할 대우채권 부문은 빼더라도 최소한 비(非)대우채권 부문은 전액 환매를 우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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