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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에게 사기행각…소망교회 前목사 실형

SetSectionName(); 신도에게 사기행각…소망교회 前목사 실형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8일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 전 소망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아내의 약국 개업자금으로 쓸 9억 7,000만원을 소망교회 권사 A(64)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생수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모으면 2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뇨 합병증세로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직접 적어 검찰에 팩스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평소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던 그는 2001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고, 지난해 6월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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