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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약정 맺어도 손실 절반은 고객책임

증권투자때 증권사 직원과 원금보장 약정을 맺었어도 매매손실의 절반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증권사 직원과 원금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선물· 옵션계좌를 개설한 뒤 매매거래를 일임했다가 약 6,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A증권 고객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A증권은 손실금의 절반인 3,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돼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법상 증권사나 임직원이 고객에 대해 손실보장약정을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으나 이는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매매일임 의사표시가 분명한 이상 사법상 그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과 관련, 고객도 주식투자경력이 있는데다 원금보장약정의 위법성 여부나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과도한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실의 절반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고객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에도 이같은 사유가 있으면 고객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원금보장약정이나 일임매매는 되도록 피하고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구영기자GU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4/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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